집을 살때 보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않할수 없는듯 합니다. 무조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서울시 협회 기준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집을 매매 하거나, 전세로 이사할때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듯 하네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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