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때 보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않할수 없는듯 합니다.  무조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서울시 협회 기준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집을 매매 하거나, 전세로 이사할때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듯 하네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를 해야할 경우…

세상은 공부해야 될것이 많구나..  

http://jipanae.tistory.com/220

뭐..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는 않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법을 알고 있으면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힘없는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듯 하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 
(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싯점에서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버티면서 집을 안팔고 버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특별시 법무 행정 서비스에  문의된 내용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 pAct=view&pCounsel=026721&pTreeOpenId=cyber

원래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금리 대출로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이용해서 집을 매매하기로 마음 먹고.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올해 말까지 취득새를 면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록을 해봅니다.. 

현재 시행 2013년4월1일 이후 부터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2013년12월31일 까지 등기완료를 

해야만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겁나 빨리 움직여야 할듯 하네요.. 


아래는 정부 시행 규칙입니다..^


Q1.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시점은?
  •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시점은 2013.4.1이후  취득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Q2.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Q3.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Q4.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체 소득이 아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세대원 및 단독세대주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Q6.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는 직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 다만, 4.1~6.30일까지 취득하신 분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소득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사실증명으로 증명합니다.


http://finance.seoul.go.kr/archives/15477


 
*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


 첫째 -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피해 가는게 없기 때문에 설명만 잘하면 대부분 동의해줍니다.)


둘째 - 입주를 하실 주택 주소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건 위험합니다.)


셋째 - 정부지원대출을 받을건지 일반대출을 받을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이율이 저렴한 반면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단점이 있고 일반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다소 높지만 정부지원대출에

비해서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만 35세 이상 되셨거나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2달 내로결혼하실분 또는 결혼하신분만 자격이 되며 본인 또는 등본상 나오는 가족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면서 6개월 동안 무주택으로 지내셔야만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최소 5등급 정도는 나오셔야만 연소득보다 높게 한도가 책정되고 5등급 아래면 연소득 또는 연소득이하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위 기본조건 충족시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금의 70%를 넘지 못 하며 연 4%의 이율이 책정됩니다. 상여금,인센티브를 제외한

연소득이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을 넘지 않으시면서 전세금의 10%를 지불하신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 재직서류, 소득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를 갖추셔서 하*은행 신*은행 우*은행 기*은행

농*중앙회에 내방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실분의 경우 혼인신고서 또는 청첩장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면적은 25평(85m2)이하만 가능하며 원룸,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가 부족하시다면 보증인을 세우셔서

증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조건만 충족이 되시면 소득증빙이 안 되셔도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그냥 시행만 하고 있을뿐이니 주눅 들지 마시고

은행 가셔서 당당히 상담 받으세요.

(대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아보시기 전에 절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2.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200만원(매년 바뀌니 직접 방문 상담 받으세요)미만 이시면서 1500cc이상 되는 차량

(연식에 따라서 틀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을 하셔서

영세민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영세민 자격이 되신다면 추천서를 한장 발급 받으세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연 2%의 저렴한 금리에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시며

지역에 따라서 최대 7000만원까지 한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자치센터 또는 은행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확실합니다.

 

3. 은행에서 정부 지원 없이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모든 은행에 있는건 아니고 일부 은행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은 국*은행 우*은행이며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가시거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적어도 6등급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고 신용등급이 5등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연소득의 2배 이상

한도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율은 5~8%정도로 정부 지원 대출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2금융권처럼 취급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하실겁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신용등급이 6등급 위로 상당히 좋으셔야만 하고 연소득은 세무서나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정식 서류를 인정해주는 편이고 통장상의 소득이나 카드매출 또는 의료보험 납부료등으로 소득증빙은 잘 안 됩니다.



4. 2금융권 전세입주자금 & 전세금담보대출(캐피탈, 저축은행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되지 않으시거나 25평이상 주택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이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면 2금융권(캐피탈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직장으로 4대보험이 안 되시거나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정도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언급한 상황의 경우 소득서류를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을

하셔야만 하고 급여통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전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보통 부가세를 몇억을 신고하시거나

프리랜서로 1년에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연소득은 1000~2000만원을 넘기기 힘들고

정부 지원대출은 소득서류상 소득금액과 본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시는데

신용등급이 1~3등급이 아니고서야 보통 연소득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소액이 아닌 전세금의 50%이상 되는 큰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2금융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고 2금융권의 경우 급여통장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일부 회사는

소득증빙이안 되는 무직이셔도 전세금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처럼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게 아니며 별 다른 자격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신용등급이나 연소득, 입주하실 주택의 유형이나 신청하는 대출금이  전세금의 몇%나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등 적용되며 예상 답변 드리면 신용등급이 나쁘신 편이 아니면 5.5~7%, 8~9등급으로 안 좋은 편이면 8~10%가

책정되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실행시 2%~3%의 취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캐피탈 1곳과 저축은행 1곳은 가조회로 조회기록 없이 전세 입주자금&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고 연 이율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균등, 이자만 내시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만기일시 방식, 마지막으로 수시입출금(마이너스통장식)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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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만..기래..ㅡㅡm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2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첫번째는 옳바른 기업의 투자 문화로 인한 기업 성장과 개인의 이익을 상호 보완해 나갈수 있는 건전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로또의 슬로건과 같은 인생 역전을 위한 투기의 일환이라는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투자라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난 가능하면 첫번째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다...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 머리속에 하얀 백지기에..더 공부를 해서 나만의 투자 방식과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남들이 하는

만큼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


- 주식투자의 교과서적인 문헌 -

1. 경제신문..

2. 워렌버핏의 9가지 충고.

3.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가기.

4. 시골의사 부자 경제학

5. 한국형 금융 재테크..

6. 실전 챠트분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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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금융 용어와 국내 시장의 금융 분석 기법...그리고 국내 금융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 하느냐에 따라...

나만의 투자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결저하게 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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