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


 첫째 -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피해 가는게 없기 때문에 설명만 잘하면 대부분 동의해줍니다.)


둘째 - 입주를 하실 주택 주소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건 위험합니다.)


셋째 - 정부지원대출을 받을건지 일반대출을 받을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이율이 저렴한 반면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단점이 있고 일반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다소 높지만 정부지원대출에

비해서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만 35세 이상 되셨거나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2달 내로결혼하실분 또는 결혼하신분만 자격이 되며 본인 또는 등본상 나오는 가족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면서 6개월 동안 무주택으로 지내셔야만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최소 5등급 정도는 나오셔야만 연소득보다 높게 한도가 책정되고 5등급 아래면 연소득 또는 연소득이하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위 기본조건 충족시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금의 70%를 넘지 못 하며 연 4%의 이율이 책정됩니다. 상여금,인센티브를 제외한

연소득이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을 넘지 않으시면서 전세금의 10%를 지불하신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 재직서류, 소득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를 갖추셔서 하*은행 신*은행 우*은행 기*은행

농*중앙회에 내방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실분의 경우 혼인신고서 또는 청첩장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면적은 25평(85m2)이하만 가능하며 원룸,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가 부족하시다면 보증인을 세우셔서

증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조건만 충족이 되시면 소득증빙이 안 되셔도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그냥 시행만 하고 있을뿐이니 주눅 들지 마시고

은행 가셔서 당당히 상담 받으세요.

(대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아보시기 전에 절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2.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200만원(매년 바뀌니 직접 방문 상담 받으세요)미만 이시면서 1500cc이상 되는 차량

(연식에 따라서 틀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을 하셔서

영세민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영세민 자격이 되신다면 추천서를 한장 발급 받으세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연 2%의 저렴한 금리에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시며

지역에 따라서 최대 7000만원까지 한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자치센터 또는 은행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확실합니다.

 

3. 은행에서 정부 지원 없이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모든 은행에 있는건 아니고 일부 은행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은 국*은행 우*은행이며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가시거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은 적어도 6등급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고 신용등급이 5등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연소득의 2배 이상

한도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율은 5~8%정도로 정부 지원 대출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2금융권처럼 취급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하실겁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신용등급이 6등급 위로 상당히 좋으셔야만 하고 연소득은 세무서나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정식 서류를 인정해주는 편이고 통장상의 소득이나 카드매출 또는 의료보험 납부료등으로 소득증빙은 잘 안 됩니다.



4. 2금융권 전세입주자금 & 전세금담보대출(캐피탈, 저축은행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되지 않으시거나 25평이상 주택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이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면 2금융권(캐피탈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직장으로 4대보험이 안 되시거나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정도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언급한 상황의 경우 소득서류를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을

하셔야만 하고 급여통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전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보통 부가세를 몇억을 신고하시거나

프리랜서로 1년에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연소득은 1000~2000만원을 넘기기 힘들고

정부 지원대출은 소득서류상 소득금액과 본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시는데

신용등급이 1~3등급이 아니고서야 보통 연소득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소액이 아닌 전세금의 50%이상 되는 큰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2금융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고 2금융권의 경우 급여통장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일부 회사는

소득증빙이안 되는 무직이셔도 전세금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처럼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게 아니며 별 다른 자격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신용등급이나 연소득, 입주하실 주택의 유형이나 신청하는 대출금이  전세금의 몇%나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등 적용되며 예상 답변 드리면 신용등급이 나쁘신 편이 아니면 5.5~7%, 8~9등급으로 안 좋은 편이면 8~10%가

책정되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실행시 2%~3%의 취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캐피탈 1곳과 저축은행 1곳은 가조회로 조회기록 없이 전세 입주자금&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고 연 이율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균등, 이자만 내시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만기일시 방식, 마지막으로 수시입출금(마이너스통장식)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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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만..기래..ㅡㅡ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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