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금리 대출로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이용해서 집을 매매하기로 마음 먹고.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올해 말까지 취득새를 면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록을 해봅니다.. 

현재 시행 2013년4월1일 이후 부터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2013년12월31일 까지 등기완료를 

해야만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겁나 빨리 움직여야 할듯 하네요.. 


아래는 정부 시행 규칙입니다..^


Q1.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시점은?
  •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시점은 2013.4.1이후  취득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Q2.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Q3.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Q4.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체 소득이 아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세대원 및 단독세대주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Q6.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는 직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 다만, 4.1~6.30일까지 취득하신 분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소득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사실증명으로 증명합니다.


http://finance.seoul.go.kr/archives/1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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